폰테크 이용후기 미국 요식업계의 아카데미상으로 꼽히는 제임스비어드 어워드에서 한국인 셰프가 최고 영예인 ‘최고의 셰프’(Outstanding Chef)상을 수상했다.
16일(현지시각) 미국 시카고 리릭 오페라에서 열린 이 시상식에서 뉴욕 파인다이닝 한식당 ‘정식’ 임정식 셰프가 올해 최고의 셰프로 선정됐다. 임 셰프는 일찌감치 서울 정식당에서 한식 파인다이닝의 기준을 제시했던 스타셰프다. 2011년 뉴욕에 진출해 14년만에 미국 외식업계의 중심에 서게 됐다. 지난해에는 미국 내 한식당 최초로 미쉐린가이드 3스타를 얻으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시상식에서 “14년전 열정 하나만으로 시작했고 중간에 경영이 어려워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끝까지 버텼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뉴욕 파인다이닝 한식당 아토믹스는 ‘뛰어난 환대’(Outstanding Hospitality)상을 수상했다. 아토믹스 박정현 셰프는 2023년 제임스비어드 어워즈에서 뉴욕주 최고의 셰프로 선정되기도 했다.
제임스비어드 어워드는 미국 요리계에 큰 업적을 쌓은 제임스 비어드를 기리기 위해 1991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시상식이다. 미국 전역의 2만개 레스토랑과 셰프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201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임 교육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6명의 원심판결 가운데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캠프 관계자에게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월 5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부하 직원인 경북도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대신 건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전자정보를 기초로 해 획득한 2차 증거들도 모두 위법증거에 해당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아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진술 내용은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신빙성이 떨어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심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별도의 사건으로 압수한 물품에서 발견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한 부분은 위법한 만큼 무죄에 해당하나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취지였다.
임 교육감과 함께 법정에 선 전직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2명(A·B씨)과 C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유죄 부분이 파기되고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원심은 뇌물공여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후원금을 건넨 C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 받은 임 교육감은 재판장을 빠져나오며 “마음을 모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경북교육연대는 이날 대구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하고 뇌물을 수수한 임종식 교육감에게 재판부가 무죄 선고한 것은 사법 정의를 망각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사법부는 형식 논리로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교육감 자질을 상실한 것은 분명하다”며 “공직자로서 공직 가치와 윤리 준수의 의무를 저버린 임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분양가의 반값에 사들이기로 했다.
정부가 ‘위기’ 건설사의 숨통을 틔워주는 대신 할인 분양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지방 주택시장의 수요가 적어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3000억원을 투입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HUG의 매입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로, 매입 가격은 분양가의 50%다. 환매조건부 매입으로,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내로 HUG에 분양가 50%와 이자 등 최소 실비용을 내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안심환매 사업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당근’인 동시에 손실을 줄일 자구 노력을 유도하는 ‘채찍’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예를 들어 분양가 4억원인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건설사라면, 이를 HUG에 2억원에 팔아 당장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후 건설사는 반값에 판 주택을 되찾을 수 있는 준공 후 1년까지 2억원보다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한 자구책을 어떻게든 마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8~2013년에도 대한주택보증(HUG 전신)이 1만9000호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사들여 700호가량을 제외한 99% 이상이 환매됐다”며 “지방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면서 사업자 자구 노력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문가와 건설업계에선 그러나 현재 서울 쏠림으로 지방의 수요가 말라버린 상황인 만큼 실효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실상 유동성을 내주며 할인 분양을 강제하는 정책”이라면서 “비수도권 등 주택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는 할인 분양이 건설사의 자구책이 되는 대신 가격만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봤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보장이 없는데, 준공 후에 어떻게 될 줄 알고 반값 분양가를 받아들이겠나”라며 “부도 직전이 아니라면 안심환매에 참여할 건설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국토부는 3000억원의 국비 출자로 1조원 규모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조성해 10%대 고금리 대출을 5~6%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지 매입 비용의 최고 50%까지 지원하고 인허가 이후 본PF 대출이 이뤄지면 회수하는 방식이다. 우수 사업장 선정 기준은 경제적 파급력, 공공성, 안정성 등이 언급됐을 뿐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좀비기업’ 연명만 돕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보창 한국기업평가 전문위원은 “시장 실패를 겪은 시행사의 이익을 정부가 나서서 보전해주는 것은 결국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명백한 부실 이연”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