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가능업체 국세청이 계열사에 가짜 일감을 줬다는 의혹으로 SK텔레콤을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칙위원회를 열어 부가가치세 등 탈루 혐의를 받는 SK텔레콤 법인과 당시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SK텔레콤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이 짙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2013년~2015년 1월 정보기술(IT) 계열사인 SK C&C(현 SK AX)에 가짜 일감 수백건을 몰아주면서 매출을 부풀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감을 받은 SK C&C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는데, 국세청은 이 중 일부 세금계산서가 가짜였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가짜 일감 규모가 수백억원대일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 같은 혐의로 SK텔레콤을 현장조사한 바 있다. 이 사건 배경에는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 등에선 SK C&C와 그룹 지주회사 SK(주)의 합병을 앞두고 최태원 회장의 지배력을 키우려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SK C&C는 최 회장이 SK그룹을 지배하는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회사다. SK그룹은 2007년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었고, SK(주)와 SK C&C는 2015년 8월 합병했다. 최 회장 측은 SK C&C 지분을 40% 넘게 보유하고, SK C&C가 ‘옥상옥’ 형태로 SK(주)의 최대주주 역할을 해왔다. 최 회장이 두 회사의 합병 전 가지고 있던 SK(주) 지분은 0.5%에도 못 미쳤으나, 합병 후 지분율이 23.4%로 뛰었다.
검찰 안팎에선 이들 회사 합병 전에 SK C&C의 기업 가치를 높여놔야 합병 후 최 회장의 지배력이 강해질 수 있는 구조라고 본다. 한편, 대검찰청은 조세범죄를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에 이번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 수사도 이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수사 관련 요청이 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 입소한 80대 치매 환자가 외부에 있는 수로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관리부실 책임을 물어 원장과 야간 근무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인보호센터 원장 A씨(54)와 야간 근무자 B씨(70)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5월 27일 오후 7시 14분쯤 인천 중구 모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입소 환자인 C씨(80)가 외부 수로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치매를 앓고 있는 C씨는 잠기지 않은 센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간 뒤 수로에 빠져 숨졌다.
조사 결과, 해당 노인보호센터에 2021년 입소한 C씨는 2023년부터 여러 차례 집으로 가겠다며 짐을 싸거나 승강기 앞을 배회하는 등 이상 행동을 했으나 A씨 등은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출입문의 잠금장치 관리나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했다.
황 판사는 “A씨 등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 등이 각자 1000만원을 공탁했고 요양원이 보험에 가입돼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