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활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을 해임한 국방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9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KIDA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이 후보 공약 개발을 불법으로 지원했다”며 국방부에 김 전 원장 해임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2월13일 KIDA 이사회를 열어 김 전 원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전 원장은 이사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해 2월6일 퇴임했는데, 국방부는 퇴임한 김 전 원장의 임기를 2월16일까지로 연장한 뒤 해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원장은 해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전 원장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국방부 해임 처분에 대해 “이미 원장의 지위에 있지 않아 해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며 “임기에 관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해 그 위법이 중대·명백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은 무효”라고 했다. 국방부는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국방연구원 정관 규정을 해임 근거를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국방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