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비교 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거래시간을 오후 8시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제도도 검토할 방침이다.
19일 국정기획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금융·가상자산 시장 연계에 따른 리스크와 실물 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감안해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설정·수탁·운용·평가 등 관련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책 공약집에서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 상장, 거래 등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해 1월 미국에서 허용됐으며,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배경이 된 바 있다.
금융위는 또한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책모기지에 대한 규제 적용도 고려 중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율 마련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상장·공시, 사업자 영업행위, 불공정행위 조사·처벌 관련 2단계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교공시 등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율적 수수료 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거래시간을 기존보다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인 정규 거래시간을 대체거래소(ATS)와 마찬가지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투자자들이 출퇴근 시간에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야간 시간대 파생상품 거래를 더 활성화하고, 현재 이틀이 걸리는 주식 결제 기간도 하루(T+1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식을 팔면 이틀 뒤에 돈이 들어오지만, 앞으로는 하루 만에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현실화되면 투자자 입장에선 자금을 더 빠르게 회수하고, 다시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전북 군산에서 교통사고로 위장해 지인을 숨지게 한 60대가 경찰 수사 끝에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군산경찰서는 17일 A씨(60대)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 5분쯤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지인 B씨(50대)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처음 ‘교통사고 사망’으로 신고 접수됐다. “사람이 튕겨 나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수풀 아래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당시 현장 정황은 차량이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잇달아 들이받으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던 경찰은 사건의 실체를 포착했다. 영상에는 B씨가 차를 세운 뒤 가드레일 쪽으로 걸어가는 사이, 조수석에 있던 A씨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긴 모습이 담겼다. 이후 차량은 B씨를 향해 돌진했고, A씨는 사고 직후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갔다.
경찰은 차량 유리창이 파손되지 않은 점에도 주목했다. 수풀 아래로 사람이 튕겨나갈 정도의 충격이었다면 창문이 깨졌어야 하지만, 차량은 외형상 큰 손상을 입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고의적 범행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전환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쯤 군산 시내 한 거리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년 전 꽃게 유통 사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최근까지 금전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사에서 “B씨가 ‘땅을 보겠다’며 차에서 내린 틈을 타 범행했다”며 “금전 문제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사전 계획 여부를 검토했지만,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정황상 충동적 범행으로 판단된다”며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