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의료정책의 핵심 참모로 여겨지는 국립중앙의료원장 임명 절차를 진행해 발표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내란 정국에서 복지부가 의료계 주요 인사를 임명하는 식의 ‘알박기’ 행태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16일 복수의 보건의료 관계자들에 따르면 차기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 서길준 서울대 응급의학과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의 임기는 오는 23일 만료된다. 지난달 31일 국립중앙의료원 이사회는 서류 심사를 통해 선발한 5명 중에 3명을 최종 후보로 압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최근 서 교수로 의견을 모으고, 다음 주 중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고 전했다.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서 교수는 응급의학 전문가다.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대한재난의학회 회장, 대한외상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 공공보건의료본부장...
지난 정부 때 폐지됐던 단기임대주택과 그에 대한 세제 혜택이 5년 만에 되살아난다. 침체된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해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기준도 마련됐다.정부가 16일 발표한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단기민간 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형의 경우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20%) 적용에서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단기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올해 6월 도입이 예정된 비아파트다. 의무임대기간은 최소 6년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부동산 투기로 인해 단기임대주택(4년) 제도를 폐지하고 장기임대주택만 운영했는데 이번에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으로 다시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