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수감 중 교도소에서 긴급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장기간 옥고를 치른 60대 남성이 46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4일 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김용진씨(69)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김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77년 학내에서 민주화 시위를 하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듬해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와 공주교도소에서 각각 “긴급조치 해제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1년6개월 늘어났다. 유신헌법에 기반한 긴급조치 9호는 공중전파 수단이나 표현물 등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한 경우 처벌토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었다.긴급조치 9호는 2013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위헌 판단이 내려졌고, 이후 과거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이 활발히 이뤄졌다. 김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