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대통령 윤석열 구속에 반발한 시위대에 법원 청사가 점거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내란 옹호 세력의 폭주가 사법부에 테러를 가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번 법원 난동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중대 범죄다. 경찰은 법원 주변에서 연행한 87명 전원을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습격에 가담한 자는 물론이고 배후 세력에도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경향신문 보도 등을 보면 19일 오전 2시50분쯤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렬 지지자 수백명이 “영장 기각”을 외치며 서울서부지법 담장을 넘어가 창문과 외벽을 부수고 현판을 훼손했다. 일부는 청사 내부까지 들어가 소화기를 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국민 저항권 발동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을 폭행했다. 이들은 취재기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카메라 등 장비를 탈취했다. 심지어 청사 각층을 돌아다니며 윤석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색출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5일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야간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변론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에 출석하는 것은 당사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인데, 당사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헌재가 변론을 열면 이 같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도 들었다.윤 대통령은 1차 변론기일이었던 지난 14일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예상된다며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의 체포가 불법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40분 공수처 조사를 마치자마자 조서 열람·날인을 거부하고 조사실을 나갔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체포 후 첫 밤을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