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오광수 변호사가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돼 있던 해당 부동산은 재산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그러다 검찰 퇴직 후 소송을 제기해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재산공개를 피하기 위해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6월 9일 주간경향 취재를 종합하면, 오광수 민정수석의 아내 홍모씨는 2020년부터 경기도 화성시 일대 토지와 건물의 등기증명서에서 사업가 A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복수의 소송을 냈다. A씨는 오 수석의 성균관대 법학과 동문이다.홍씨는 법정에서 A씨가 소유한 화성시 신동의 토지 두 필지와 2층짜리 건물 한 채가 사실은 본인의 소유로, A씨가 한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중에 소유권을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A씨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