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 폐지안 처리를 두고 대구시의회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비판하고 나섰다.5일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에 따르면, 대구시의회는 오는 10~25일 열리는 제317회 정례회 심의 안건에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조례(이하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달 중에는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범시민운동본부 측은 밝혔다.이 단체는 최근 대구시의회에 해당 조례안의 처리와 관련한 간담회 및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이에 시의회는 형식적 답변만 보내왔고,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법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다만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돼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수리한 폐지안을 지난달 26일 시의장 명의로 발의했다.조례 폐지안은 기획행정위 심사를 거쳐 ...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재외국민 선거지만, 한때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은 투표할 수 없었다. 1967년 파독 광부와 간호사 등 해외에 나간 국민들을 위해 ‘해외 부재자 투표 제도’가 도입됐다가 1972년 유신체제 선포와 함께 폐지됐다. 그러곤 32년의 긴 세월이 흘러서야 재외국민 참정권이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되살아났다. 공직선거법의 재외선거 배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라면 어디에 있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이 다시 자리 잡았다. 2009년 재외국민 선거 제도가 정식 도입됐고, 2012년 제19대 총선부터 시행됐다.머나먼 타국에서도 6·3 대선에 한 표를 행사한 이들이 있는 반면, 정작 국내에 있으면서도 투표를 못하는 유권자가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교대 근무나 건설현장 등에서 일해 선거일에 쉬지 못하는 이들은 생계를 위해 투표를 포기해야만 한다. 이번 대선은 사전투표일조차 평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