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2일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 북한 매체가 새로 건조한 5000t급 구축함 실패 소식을 보도한 직후 발사가 이뤄졌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9시쯤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미상의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이 미사일의 세부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합참은 전했다. 군 당국은 순항미사일이 해상에서 발사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발사 원점 등을 파악하고 있다.합참은 “군은 현 안보 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 배경은 새로 건조한 구축함 진수 실패와 연관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일 청진조선소에서 진행한 5000t급 구축함 진수식을 진행했지만 “...
경찰이 20일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의 기자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언론 보도를 두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이제 흔해졌다. 그러나 기사를 쓴 기자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이번 사건을 두고 언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언론 자유의 위축을 우려하며 “구속영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과 “허위·왜곡 보도의 해악이 큰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함께 나온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스카이데일리 소속 A기자가 허위기사를 게재하여 위계로 선관위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바로 영장을 청구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은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