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있네~ 단풍잎돼지풀, 뽑지는 말라고?”“오늘은 뽑지 말라잖어. 기록만 햐.”지난달 20일 오후 2시, 계룡산국립공원 탐방로에 개나리색 조끼를 입은 ‘어르신 예찰팀’ 10명이 모였다. 단풍잎돼지풀을 뽑느냐 마느냐 로 가벼운 실랑이를 벌이다 휴대폰으로 위치를 기록하고 사진을 찍는다.이혜숙씨(77)는 계룡산국립공원 병해충·외래종 예찰원이다. 공주시니어클럽을 통해 찾은 노인 일자리로 지난 3월부터 직무 교육을 받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씨의 이날 첫 업무는 국립공원 탐방로 인근 단풍잎돼지풀 서식지를 찾고 GPS 좌표를 기록하는 일이었다. 단풍잎돼지풀은 외래에서 유입돼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리는 생태계 교란 식물이다. 단풍잎처럼 3~5개로 갈라진 잎이 특징으로 번식력이 강하고 성장속도가 빨라 숲과 하천변에 군락을 이룬다.은퇴 전 생협에서 일한 이씨는 숲에서 ‘해로운 풀’을 찾는 시간이 행복하다. 귀하게 여기는 자연을 지키는 일인 만큼 사전 교육도...
소속 변호사가 재판에 한 차례 출석하지 않고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무법인이 해당 변호사를 징계해고한 것은 과도한 징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법무법인은 2023년 10월쯤 변호사 B씨가 한 차례 무단으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휴가를 가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허락 없이 재택근무를 했다는 것 등을 이유로 B씨를 징계해고했다.재판부는 B씨가 한 차례 재판에 나가지 않아 ‘쌍불’(쌍방 불출석) 처리가 됐고 이를 상급자인 파트너 변호사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휴가를 가면서 재판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에 혼선을 초래한 것은 변호사로서 업무 규정에 어긋나 징계사유라고 판단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부주의로 발생한 일회적인 잘못”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