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각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 탄생하게 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느냐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므로 이 대통령의 재판 진행을 둘러싼 논란은 대통령 임기 이후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1심 무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등 총 5개 사건들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가장 큰 위험 요소는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이후 나머지 재판 절차에 대한 해석은 내놓지 않았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