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특정 기간에만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한정 판매할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온라인 교육업체 메가스터디교육과 챔프스터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 상품과 관련해 부당한 기간 한정 판매 광고를 한 메가스터디교육·챔프스터디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과징금 7억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기간 한정 판매 광고는 일정 기간 또는 기수(연번) 등을 부여해 직전 광고와 판매 기간별로 구분한 광고다.공정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교육은 2016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주일 간격으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공무원시험 등 교육상품을 판매하며 “마지막 구매 기회” “○/○○일(요일) 최종 판매 종료” “이번 주가 마지막”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챔프스터디도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주일 간격으로 토익, 토플 및 직장인 영어회화 어학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감 하루 전 ○○기 모집기간까지 남은 시간” 등의 표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