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교내 스마트폰 사용,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허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최근 국제사회를 달구는 화두 중 하나다. 지난해 11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틱톡, 인스타그램, 엑스(옛 트위터), 페이스북, 스냅챗 등 주요 SNS 플랫폼에서 계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유럽과 미국, 인도네시아도 청소년 SNS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한국도 이 논쟁을 피해가지 못했다. 지난해 8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학교장과 교원의 허가 없이 학생은 휴대전화,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은 아직 국회에 묶여 있다.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SNS 중독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사회심리학자인 조너선 하이트 뉴욕대학교 교수는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