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전보 △제조혁신과장 양승욱■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전보 △부원장 권용장
체육대학 입시 실기고사에서 자신의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응시한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불합격 처분한 대학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A씨가 B대학을 상대로 대입 정시모집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4학년도 B대학 체육학과 신입생 정시모집 수구 종목 체육특기자전형에 응시하면서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실기고사를 치렀다. B대학 정시모집 요강에는 “운동복(수구는 수영복)에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소속·성명 등 일체의 표시 금지)”이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B대학은 A씨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 확인과 대학 입학전형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를 부정행위자로 처리해 불합격 처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모집요강에서 ‘수영복’에 어떤 표시도 할 수 없다고 정할 뿐 ‘수영모’에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