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취업제한 위반 사건에 대해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5년간 취업제한을 받았지만 삼성전자 부회장 자리를 유지해 논란을 불렀다. 검찰은 이 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고 일했기에 부회장 자리에 있어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사건 재항고를 지난달 15일 기각했다.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서울고검의 항고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검에 재항고한 지 약 5개월 만이다.경제개혁연대는 이 회장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특경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고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경영 활동을 했다며 2021년 9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경법은 해당 법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그 범죄와 관련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했...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의 최종계약을 금지한 하급심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체코 최고행정법원은 4일(현지시간) 지난달 브르노 지방법원의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확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는 지난달 7일 최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계약 하루 전날 브르노 지방법원이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명식이 무산됐다.한수원과 발주사는 법원이 다른 당사자들 의견을 듣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계약 지연으로 원전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이 위태로워졌다고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