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소집된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법안들이다. 여권이 새 정부 출범 직후 전 정권의 12·3 불법계엄과 권력형 비리 의혹을 겨냥한 대대적인 사정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도 강화된 내용으로 재추진된다.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세 특검법 모두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범야권을 중심으로 발의했다가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이다. 국민의힘 의원 5~6명과 개혁신당 의원 3명 등 야당 의원 일부도 찬성했다.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검찰·경찰·고위공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