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00억원 상당의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넘겨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6일 구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와 함께 대방건설이 보유한 경기 마곡·동탄 등의 2069억원 상당 공공택지 6곳을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 도움으로 사들인 공공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렸고, 시공능력평가순위가 151위 상승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구 대표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당시 대방건설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공정위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구제역이 발생했던 전남 무안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25일부터 해제된다.전남도는 이날 방역지역 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잠정폐쇄 중이던 무안 가축시장도 이날부터 문을 연다.전남도는 “지역 내 구제역이 더 이상 확인되지 않아 이동제한 해제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4월 8일부터 무안 3㎞ 방역지역 소·돼지·염소 178농가에 대한 1~2차 임상·정밀검사를 진행했다.이동제한이 해제되면서 무안군 내 살아 있는 소·돼지의 농장 간 이동 거래도 전면 허용된다.전남도는 가축시장의 청소·세척·소독 이행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6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목포·무안·신안 소만 거래하도록 했다.소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판매자는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필증을 휴대해야 하며, 수의사 임상검사도 실시한다.무안에서 이동 조치가 해제되면서 이동이 제한되는 지역은 최초 구제역 발생지인 영암군 1곳만 남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