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문재인 정권에서 일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인사 특혜 의혹 사건과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함께 심리해달라’는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세 번째 재판을 열고 “이 사건과 문 전 대통령의 사건은 쟁점이 다르다”며 “변론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지난 2차 재판에서 검찰 측은 조 전 수석과 문 전 대통령의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구했다. 두 사건이 ‘이상직 전 의원’이라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 사실관계나 증거가 다수 겹친다는 이유였다.당초 검찰은 조 전 수석이 2017년 12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채용 지원을 지시했고, 이를 문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의심하며 수사를 벌여왔다. 그런데 직권남용죄 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