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할 때 들인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대인에게 소송 등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파트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B씨와 2024년 5월까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B씨가 월세 납부를 미뤘다는 이유 등으로 2022년 8월 해지됐다. 이후 A씨가 B씨를 상대로 ‘밀린 임대료와 아파트 원상회복비용(인터폰 재설치 비용 등)을 달라’는 소송을 내자, B씨는 법원에서 임차등기 명령을 받아 등기를 설정했다.재판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이 임차권 등기에 쓴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반환을 요구한 금액 중 자신이 임차권 등기 과정에 들인 변호사비 등 약 15만원은 제외돼야 한다...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민주당이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방송 3법이란 KBS·MBC·EBS 각 공영방송 관련 법들로서, 이것들을 개정해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지난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일부가 모여 개정안을 마무리했다고 한다. 대선일 직후 과방위와 법제사법위 통과를 계획하고 있단다.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전 법 개정을 약속해놓고 집권 후 말을 바꾼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탄압을 경험한 방송 제작 종사자들은 이 문제를 방치했던 문재인 정부를 원망해왔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하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새 대통령의 이름으로 공포될 가능성이 커졌다.지금 개정안은 누가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 추천권을 가지느냐에 집중한 사실상 ‘공영방송 이사 추천법’이다. 추천 방식을 바꾸면 독립성이 보장되리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한다. 민주당이 만든 원래 법안은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