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중계 박근혜, 윤과 가장 비슷한 사례 탄핵심판과 수사 동시에 받아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과거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현직은 아니었다.윤 대통령과 가장 비슷한 사례는 탄핵심판과 수사를 동시에 받았던 박 전 대통령이다. 그는 2017년 3월21일 국정농단 사건 조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같은 달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다.박 전 대통령은 탄핵된 대통령 신분이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예우는 받을 수 있어 삼엄한 경호를 받고 검찰에 도착했다. 중앙지검 입구는 정문을 제외하고 통제됐다.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도착한 뒤 바로 조사실로 향하지 않고 당시 특별수사본부 책임자였던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과 티타임을 가졌다.박 전 대통령은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존 헌재 결정례에 근거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헌재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헌재 결정례를 인용했다. 이를 근거로 정 재판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사유가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정 재판관의 배우자가 몸담은 공익인권법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점을 기피사유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신청인이 문제 삼는 것은 재판관과 본안사건의 청구인 관계가 아닌, 재판관 배우자와 청구인 대리인 중 1인의 관계다”며 “문제 되는 양자 사이의 관계도 친족관계 등이 아니고, 재단...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예정된 2차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으나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후 조사를 받느라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는데, 헌재는 기일을 미룰만한 사정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윤 대통령 측은 조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을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헌재는 이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론기일 변경은 재판부 직권 사안인만큼 별도 결정문은 없다. 대신 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에 기각 결정을 통지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 기일변경 신청을 하면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오전부터 야간까지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조사를 받아 다음 날 변론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