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l중계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때 부지면적의 5% 넓이로 기부채납해야하는 ‘공원’의 유형에 ‘입체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평지가 아닌 건축물·구조물 옥상 등에 공원을 조성해도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규제 완화가 개발 당사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공공성은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서울시는 지난 14일 본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 중 2건의 규제를 철폐(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완화된 규제를 보면 도심공원에서 현재는 영업이 불가능한 푸드트럭·직거래 장터 등을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되는 등 경우에 한해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개발 시 의무적으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공원’의 유형에 ‘입체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입체공원을 기부채납 공원 유형으로 허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현재 부지면적 5만㎡ 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공원녹지법에 따라 부지면적의 5% 이상을 ...
■임수선씨 별세,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모친상=13일 부산 시민장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7시 (051)860-7695■김영환씨 별세, 기석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장 부친상=14일 청주참사랑병원. 발인 16일 낮 12시30분 (043)298-9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