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총파업 때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에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화물연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박찬범 판사)에 제출했다.화물연대는 2022년 11월 최저임금 성격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는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같은 해 12월 소속 사업자(화물기사)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며 조사에 나섰다. 화물연대가 현장조사를 막아서자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고발했고, 검찰은 2023년 8월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1심 쟁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