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시민사회 원로와 지식인들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기본조약) 체결 60년을 맞아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시민선언’을 22일 발표했다.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한·일 시민 146명이 제안한 공동선언을 내놓았다. 이들은 선언에서 “1910년 8월22일 체결된 한일병합조약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불법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해석을 통일할 것을 촉구했다.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미 무효’ 문구를 두고 한·일은 해석을 달리한다. 한국은 병합조약은 체결 당시부터 원천 무효여서 일본의 식민지배는 애초부터 불법 강점이라고 본다. 반면 일본은 병합조약이 체결 당시에는 유효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