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막걸리’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트로트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예천양조 백모 대표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2020년 백 대표는 영탁과 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이후 양측은 광고 재계약 협의와 상표권 등록 과정에서 분쟁을 벌였다. 예천양조 측은 분쟁 과정에서 “영탁 측이 연간 50억, 3년 동안 총 150억원의 과도한 요구를 했다”며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천양조 서울경기지사장 조모씨는 영탁의 어머니에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1심은 백 대표와 조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