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4일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5·18 민주화운동에 빗대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와 이모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윤씨는 재판 도중 발언권을 얻어 서부지법 사태를 5·18 민주화운동에 비유했다. 윤씨는 “5·18은 국가가 국민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니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해 무기고를 탈취해 정부군을 향해서 발포한 사건인데 이런 사건은 ‘민주화 운동’으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 발언한 것으로 명예훼손으로 고발돼 재판을 받는데,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을 구속한 것도 국가가 국민을 향해 ‘악당 짓’을 한 것이고, 국민에 대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 선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의 부당함까지 검토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이날 공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