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주요 정당과 후보들의 ‘허위사실 공표’ 고발전에도 불이 붙었다. 선거철이면 터져 나오는 허위사실공표죄 조항 등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출마 여부를 좌우했을 정도로 큰 쟁점이 됐다. 그러나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선거 과정을 담보한다는 취지와 달리, 현 공직선거법은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의 근거로만 이용되고 있어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선 법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현행법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권자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지난 23일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나온 이재명 민주당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을 놓고 민주당은 김 후보를,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 후보는 2012년 대선 당시 제기한 부정선거론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하고, 김 후보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의 관계 문제를 두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