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대여업체 1980년 전두환 정부 시절 비상계엄 때 ‘순화 근로봉사대원’으로 노역하다 도주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피해자가 재심을 통해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지난 9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81년 4월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6개월이 확정된 피해자 A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0년 8월 순화 근로봉사대원으로 노역했다.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가 된 계엄포고 13호에 근거해 A씨를 끌고 갔다고 한다. A씨는 부대 영내 철조망 주변에서 작업 중 경계병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다 검거돼 재판을 받았다.A씨는 1980년 11월 유죄가 인정됐고, 이듬해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후 40여년이 흐른 지난해 8월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시작됐다.재심을 맡은 재판부는 그간 대법원에서 계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