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더티비갤러리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정당한 포고령이었다”고 반박했다.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변호사는 김 전 장관 재판 공판준비기일인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 포고령에 대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던 것”이라며 “(작성 과정에서)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서 잘못된 문구에 기초해 포고령 1호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