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해협박을 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된다. 공공장소에 흉기를 들고 가는 것도 법에 따라 금지된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14일 발표했다.법무부는 먼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묻지마 범죄’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내용은 지난해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그간 온라인상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 난동 예고 등 협박성 글을 올리는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 등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에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면 더 쉽게 이를 제재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I(인공지능)를 통해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