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 유가족이 최원종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 사건 피해자 김혜빈씨(당시 20세)의 유가족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오지원 대표변호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최원종과 그의 부모 등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오 변호사는 “최원종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고의에 의한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됐고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최원종의 부모는 최원종의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 및 소지, 차량 사용 등 위기 징후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정신건강복지법 39조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밝혔다.피해자 김씨의 유족은 취재진에게 별도의 의견서를 보냈다. 김씨의 유족은 의견서에서 “저희 유족은 최원종 부모에게 연좌제를 물으려 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며 “가족으로서 도덕적, 윤리적 책임과 엄연히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