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체포영장 집행 적법성 판단 서울중앙지법서 비공개 진행 윤, 공수처 재출석 요구에‘건강상 이유’ 등 대며 불응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체포적부심)을 요구하면서 공수처의 수사에 혼선이 빚어졌다.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면서 윤 대통령 조사는 중단됐다.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심사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체포적부 심사에 앞서 법원에 수사기록을 보내는데, 공수처의 수사기록은 오후 2시3분쯤 법원에 접수됐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법원에 출석했다. 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체포적부 심사 과정에 검사나 변호인, 청구인의 출석이 필요한 건 아니다. 다만 체포적부 심사는 체포 기한이 48시간으로 짧아 쉽게 활용돼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수사 불응에 이어 이번에는 체포적부심으로 ‘지연 전술’을 썼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