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이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윤 대통령 측은 두 번째 변론을 앞두고 수사 등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4일 열린 첫 변론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 4분 만에 끝났지만 두 번째 변론부터는 당사자가 없어도 진행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날 변론이 진행됐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요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변론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닌 때 선포된 계엄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아 위헌·위법하다”며 “대통령은 현재까지 헌정질서를 침해한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반헌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