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의사의 지시도 없이 환자를 1494시간 동안 격리하고,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한 병원의 병원장을 고발했다.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인 A병원 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 보건소장에 대해서는 환자 격리·강박과 관련한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게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필요할 경우 의료법 규정에 따라 A병원에 행정처분을 하라고도 밝혔다.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정신의료기관의 격리 강박 과정과 관련해 A병원 등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A병원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가 A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했다.A병원의 1인 1회 최대 격리 시간은 1532시간이었다. 이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한 1인 1회 최장 격리 시간(1151시간)보다 400시간 가까이 많은 것이었다.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1532시간 격리된 피해 환자 B씨는 이 중 1494시간은 의사의 지시도 없이 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