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청주지검은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내외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특수상해)로 A군(17)을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청주의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8시 30분쯤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학습실에서 B교사(49)와 상담을 하던 중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또 B교사가 교실 밖으로 피신하자 1층 복도로 나와 고성을 지르다 이를 제지하는 교장 등 교직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이후 학교 밖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완력을 행사해 행인 등 2명을 다치게 하기도 했다.범행 당일 A군은 집에 살인을 예고하는 메모를 남기고, 흉기와 둔기 여러 점을 챙겨 등교한 것으로 확인됐다.A군은 지난해 입학 때 특수교육 대상이었으나 특수교육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완전 통합’으로 분류돼 일반학생과 같은 교실에서 생활해왔다.검찰은 “심리분석 등을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