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구중계 [주간경향]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기에 앞서 남긴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에서도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국가를 위해 정당하게 행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월 16일에는 예정된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이재면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제 신속하게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법원이 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는 16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약 13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가 발효된 이후 1987년까지 거처가 없는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훈령 410호는 부랑인 신고와 단속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규정으로, 강제수용 근거로 활용됐다.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강제노역을 강요받으면서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 차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1심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총 145억8000만원가량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