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윤석열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이 다시 무산됐다. 대통령경호처가 ‘군사·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불허했다.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경호처에 막힌 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0일 오후 5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윤 대통령 안가의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경호처로부터 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철수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뒤 공문을 통해 답해달라고 경호처에 전했다.경호처가 밝힌 압수수색영장 집행불능 사유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였다. 이 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공무상 비밀에 관한 것’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때는 책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도 정하고 있다. 경호처는 지난달 27일에도 안가 CCTV에 대한 압수수색에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정당한 포고령이었다”고 반박했다.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변호사는 김 전 장관 재판 공판준비기일인 16일 계엄 포고령에 대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던 것”이라며 “(작성 과정에서)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서 잘못된 문구에 기초해 포고령 1호를 선포했다고 밝혔다.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고,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