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위법·부당한지에 대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받는 제도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밤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며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고검 앞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것이냐’고 묻자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몇 시간만에 입장을 뒤집었다.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수사를 한다고 주장한다. 공수처가 관저 주소(서울...
“계엄, 사법 심사 대상 아냐” 김 측, 공소 기각 결정 요구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 신청 접견 금지·재판 횟수도 다퉈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의 첫 재판이 16일 열렸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김 전 장관은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장관 가족도 재판을 방청했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함께 준비했다고 인정한 유일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최소 지난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경 지휘관에게 국회 봉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