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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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211.♡.186.8) | 작성일 | 25-05-26 14:59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아내 B씨와 2012년 8원 혼인신고 후 슬하에 미성년 자녀 C군과 D양을 두고 살다가 2022년 12월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던 아파트는 아내 B씨의 단독 명의였지만 A씨는 B씨를 상대로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에도 B씨가 자녀들과 함께 살 집이 필요했고 A씨는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재산분할을 받아봐야 채권자들한테 모두 변제를 해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씨가 이혼하면서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자, A씨의 채권자인 X씨는 2023년 11월 B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과연 X씨의 청구는 허용될 수 있을까요? 자료=법무법인 트리니티 채무자가 제3자에게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제3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404조). 그런데 부부가 이혼하면 일방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이혼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부부재산에 대한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해 재산을 분할합니다. 즉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는 청산적 요소와 양적 요소, 위자료적 요소가 혼재돼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21년 6월 24일 선고 2018다243089 판결). 이와같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순전히 재산법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어서 이혼의 당사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을 가진 권리를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 합니다. 권리의 주체만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이 경우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26. photo@newsi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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