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법원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전 사장이 해임된 지 1년4개월 만에 그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6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3년 9월 KBS 이사회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악화, 불공정 방송으로 인한 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등 6가지 사유를 들어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이후 문화일보 기자 출신인 박민씨가 공모 절차 등을 거쳐 새 KBS 사장으로 임명됐다.김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사장은 별도 청문이나 의견 제출 절차 없이 해임 처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내세운 해임 사유만으로는 사장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KBS의 공적 ...
대통령 윤석열은 사법시험을 아홉 번 만에 붙었다. 말이 9수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된 후에도 그는 특유의 집요함을 과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모든 단계마다, 모든 절차를 문제삼거나 거부하고, 가능한 이의신청을 모두 내고 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지만, 대표적 사례만 짚어보자.헌재 탄핵심판 서류 수취 거부, 공수처 출석요구 3차례 거부, 서울서부지법 체포영장 이의신청, 체포영장 집행 거부,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탄핵심판 변론기일 이의 신청 및 변경 신청,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날인 거부, 서울중앙지법 체포적부심 청구…. 탄핵심판과 수사를 피하기 위해, 30여년간 법률가로서 쌓아온 법지식과 법기술을 온통 ‘투하’하는 중이다.노력이 무색하다. 연전연패다. 헌재는 기피·이의 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한 차례 집행 실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