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ŸŻ���߰ŵ��. 의붓자식에게 13년간 2000여회 넘게 성폭력을 저지른 의붓아버지가 위자료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남성은 앞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 김창모 부장판사는 의붓아버지 A씨를 상대로 의붓자식 B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첫 범행 당시 만 12세에 불과했던 B씨를 상대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성폭력을 2092회 저질렀다.당시 B씨의 친모는 이혼과 재혼, 임신 등으로 감정적인 기복이 심해 어린 B씨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다.A씨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 이야기를 들어주며 다가오는 방식의 그루밍(grooming)을 통해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했다. 이후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