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19년 11월 건설업자의 시공사 선정 관련 청탁을 받아주는 대가로 본인 소송 변호사비 49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에선 공무원이나 중재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를 A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시장정비조합 설립의 근거 법령인 전통시장법에는 ‘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도시정비법 134조에 명시된 ‘조합 임원은 형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