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수사팀 측에 반발하고 있다.수사팀은 이날 오전 5시쯤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했다. 윤갑근·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에 반발해 대치과정이 길어지자 오전 5시 40분쯤 수사팀과 윤 대통령 측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수사팀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 체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고지를 한 뒤인 것으로 추정된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을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하여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