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19일 새벽 난입해 난동을 부린 시위대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뿐 아니라 형법상 소요죄 등 다양한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히 한 개인이 공무원의 일을 방해한 수준이 아니라 다수가 흉기를 써가며 조직적으로 헌법기관인 법원에 대해 사실상 ‘테러 행위’를 했다는 것까지 인정되면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 2시50분쯤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을 습격하기 시작했다. 유튜버들와 취재진이 촬영한 당시 사진과 영상을 보면, 이들은 법원 진입을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경찰 방패를 빼앗아 경찰을 폭행했다.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에 난입한 이들은 건물 외벽과 유리창, 유리문을 깨부쉈다. 법원 내 각종 집기 등을 파괴했고, 컴퓨터 서버에 물을 붓는 장면도 포착됐다. 일부는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잡겠다며 비어 있는 판사실에 난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