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납부내역 조회와 건강검진 결과 조회 등 각종 정부 온라인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가 전면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10일부터 ‘정부24+(플러스)’로 개편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엔 정부24에서 관련 서비스를 찾으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으로 단순 연결하는 기능만 해 별도 인증이 필요했다.
전면 개편된 정부24+에서는 복지로와 고용24 등 다른 정부 사이트의 주요 기능을 별도 인증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정부24+에서 로그인한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을 할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추가 인증 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또 국세 납부내역 조회(국세청), 건강검진 결과 조회(보건복지부) 등 개별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일부 정부 온라인 서비스는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도 정부24+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14일부터는 정부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의 편의사항도 대폭 개선된다. 그간 모바일 앱에서는 서류 다운로드 등의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지만, 정부24+에서는 발급받은 민원서류를 스마트폰에 비밀번호가 설정된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공동인증서만을 활용해야 가능한 ‘생체인증 등록 절차’도 간소화해 생체인증 방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가 지난 4월 해외로 도피한 것을 확인하고 여권 무효화 조처를 검토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김씨가 연루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기업 거액 투자’ 사건을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사건과 유사한 대가성 후원으로 보고 있다.
문홍주 특검보는 9일 오후 브리핑에서 “속칭 집사로 불리던 이 사건 주 피의자인 김씨가 언론 취재가 이뤄지던 지난 4월 해외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며 “(김씨의) 사무실과 가족들이 주거지를 이전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도피 및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보여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로도 불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가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 등이 관여했는지 여부다. IMS는 2013년 4월 ‘비마이카’라는 이름의 렌터카 회사로 설립됐는데, 신생 회사인데도 도이치모터스로부터 렌터카 50대를 저렴한 가격에 대여받았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씨를 김 여사 후배로 소개하며 회사에 다리를 놔준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다.
특검팀이 김씨를 들여다보게 된 계기는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후원업체 사건과 관련이 있다. 코바나컨텐츠는 2015년 ‘마크 로스코전’과 2016~2017년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뷔지에전’,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했다. 코바나컨텐츠는 이 4개 전시회를 주관하며 기업 수십 곳으로부터 협찬을 받았다. 여기에는 IMS와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21그램 등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이 당시 검찰 고위 간부였던 윤 대통령의 지위를 보고 코바나컨텐츠에 협찬을 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IMS 대기업 거액 투자’도 코바나컨텐츠 후원구조와 유사하다고 의심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IMS는 자본잠식 상태였는데,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으로부터 30억~35억원의 거액 투자금을 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심사를 받고 있었고, 효성그룹은 경영진 간 다툼이 이어지던 때였다. 특검팀은 이 기업들의 투자가 윤석열 정부의 영향력에 기댄 대가성 투자인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김 여사가 연루된 16개 수사항목 중 마지막인 ‘김 여사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지난 8일 IMS에 투자한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특검법과의 관련성을 소명해 영장을 재청구하고 임의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의 형사재판 항소를 9일 취하했다. 이로써 항소심 재판 절차가 종료됐고, 박 대령은 1심에서 받은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브리핑 뒤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박 대령의 항소심을 이첩받았다. ‘채 해병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한 수사 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를 하고, 해당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어 “1심 재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했다”고 했다. 이 특검은 “향후 수사를 보면 항소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로 이첩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령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해병대에 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에 대해 정민영 특검보는 “충분히 법리적 검토를 했고, 특검법상 공소유지 권한 안에 항소를 취하하는 권한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령에 따른 권한 행사”라고 반박했다.
박 대령을 지원해온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성명에서 “마침내 박 대령의 항명죄 재판이 무죄 확정판결로 종결됐다”며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내고 정의를 회복한 날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 원보직 복직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물론, 권력의 횡포에 맞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낸 이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