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해에서 각각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이 9일 동해 바닷길을 통해 북한으로 되돌아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쯤 동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주민 6명을 태운 목선 1척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해군·해경이 북한 목선을 NLL 근처까지 이동시켰고, 이후 목선은 오전 8시56분에 NLL을 넘어 북측으로 운항했다. 해당 목선은 9시24분에 NLL 북측에서 대기하고 있던 예인용으로 추정되는 어선 1척을 만나 함께 이동했다. 인근에는 북한 경비정 1척이 있었다. 2017년·2019년 등 과거 해상으로 북한 주민을 송환했을 때도 북한 경비정이 나와 있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앞서 군경은 지난 5월27일 동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에 탑승한 주민 4명을, 지난 3월7일 서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에 탄 주민 2명을 각각 구조한 바 있다. 이날 귀북한 목선은 동해에서 구조된 길이 11m 크기다. 서해에서 구조된 목선은 수리가 불가능해 운항을 포기했다.
통일부는 지난주와 이번주 두 차례에 걸쳐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동해로 북한 주민들을 돌려보낼 것이라고 북측에 통보했다. 송환하는 좌표와 시점도 알렸다. 북측은 해당 메시지를 들었지만 ‘동의한다’ 등 구체적인 응답은 하지 않았다.
이번 송환은 동해와 서해에서 각각 구조된 지 43일과 124일 만에 이뤄졌다. 북한 주민들은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들은 모두 어민으로, 30~40대 남성이다. 아내와 자녀들이 북한에 있다. 통일부는 송환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북측이 그간 송환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고, 목선의 수리 기간 등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번 송환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대화 채널 복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무산쇠족제비가 8년 만에 지리산에서 포착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난달 26일 돌 틈 사이로 얼굴을 내민 무산쇠족제비 성체 1마리를 순찰 중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 무산쇠족제비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17년 7월 지리산에서 처음 목격된 이후 처음이다.
무산쇠족제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가장 작은 육식 포유류다. 성체 길이가 12~16㎝ 정도고 꼬리가 4㎝ 정도다.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길게 뻗은 체형에 귀가 짧고 둥글다. 여름에는 윗면은 적갈색, 몸 아랫면은 흰색이었다가 겨울에는 순백색으로 바뀐다.
굴이나 돌 틈, 나무둥치 등 은신이 쉬운 장소에 서식하며 이동 속도가 매우 빠르다. 한번 뛰면 몸 길이의 2배 정도인 20~30㎝ 정도 이동해 착지한다. 쥐 등 소형 설치류를 주로 잡아먹고 큰 조류나 양서류, 파충류, 곤충도 먹는다. 함경북도 무산에서 최초로 발견돼 무산쇠족제비란 이름을 얻었다.
무산쇠족제비는 제주도와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 전역에 분포했으나 기후 변화 등의 영향으로 서식지가 파괴되고 먹이원이 감소하면서 멸종위기에 놓였다. 무산쇠족제비가 남한에서 발견된 지점 수는 열 곳 남짓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설악산, 오대산, 소백산, 덕유산, 지리산 등 10곳 국립공원에 무산쇠족제비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북 구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베트남 노동자는 ‘혹서기 노사합의’를 적용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는 건설업체들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이주노동자 채용을 늘리면서 기본적인 안전보건교육조차 하지 않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베트남 노동자 A씨(23)가 사망한 경북 구미 산동읍의 B아파트 건설 현장은 31개동 2740세대 아파트를 짓는 대형 건설 현장이다. 대광에이엠씨가 시행사, 대광건영이 시공사다. 이 현장에는 500여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7일 A씨가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이 현장에 전면작업중지 조치를 했다. A씨는 이날 화장실에 간 후 돌아오지 않았고 동료들이 오후 4시쯤 지하 1층에서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지난 6월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와 사용자 측인 대구경북철콘협의회는 이달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혹서기 노사합의’를 통해 노동시간을 1시간 단축하고 고온 시 현장 협의로 작업 중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오전 7시 출근을 오전 6시로 1시간 당기고 점심시간을 30분 단축해 오후 2시~2시30분에는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양측은 다음 달 23일 이후에도 기상 여건상 혹서기 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다.
B아파트 현장은 ‘혹서기 노사합의’를 맺지 않은 곳이지만 최근 기온이 크게 오르자 뒤늦게 노조 조합원을 중심으로 사측과 ‘혹서기 노사합의’ 사항을 이행하기로 했고 조출과 단축근무가 시행됐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이를 적용받지 못했다. 심재선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조직부장은 “업체가 목수팀장에게 A씨에 대한 노동 조건을 자율로 맡겼고 평소처럼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주노동자는 시키는 대로 일하니까 단축근무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구미 산동 지역 낮 최고기온은 38도로 구조 당시 A씨 온도를 측정하니 40.2도였다. A씨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알려졌다.
A씨는 1차 협력업체인 건설사 C사와 채용 계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나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재하도급을 주는 건 불법이다. 심 부장은 “건설 현장에는 브로커들이 이주노동자 여러 명을 팀으로 꾸려 다시 도급을 받는 일이 빈번하다”며 “업체는 이주노동자를 투입해 인건비를 줄일 생각뿐”이라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A씨가 적절한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모든 건설 현장 노동자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후 이수증을 제출해야 취업할 수 있다. 공병열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총괄사업단장은 “해당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보건교육조차 받지 않은 미등록 노동자 100여명이 적발됐지만, 이후 건설사는 아무 조치 없이 이들을 현장에 내몰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주노동자들이 취업을 위해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 지난 2월 대전경찰청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고 판매한 조직을 적발해 3명을 검거했다.
A씨는 이 현장에 처음 출근한 날 사망했다. 공 단장은 “더위에 대비한 영양 보충, 안전 수칙도 모른 채 현장에 투입돼 사망한 것”이라며 “사고가 아닌 구조적 살인”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노동부에서 2시간 일하면 20분 휴식을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보냈지만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중소 현장은 더 심각하다. 정부가 사업주에게 좀더 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