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질병·장애 등으로 인해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수단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28일 심한 장애 등으로 좌석에 기대 앉거나 다리를 펼 수 없는 와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 편의를 제공하라는 의견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제장에게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2023년 6월 장애인들은 서울·인천 지차제장 등이 누워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를 제공하지 않아 차별을 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콜택시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이다.
피해자들은 장애인콜택시에 하지를 들어주고 등받이를 뒤로 기울여 침대처럼 모양이 변형되는 침대형 휠체어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2022년 침대형 휠체어 신청 건수는 연평균 583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진정을 제기할 당시 서울·인천 등에는 침대형 휠체어가 고정되는 장애인콜택시는 거의 없었다.
이에 지난해 10~11월 서울·인천시 인권보호기구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와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마련될 때까지 이동권과 의료 접근권 등을 보장하라”고 각 시에 권고했다. 같은 해 12월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애인콜택시 등에 이동식 간이침대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휠체어 고정설비를 설치하는 승합자동차의 범위를 승차정원 15인 이하에서 25인 이하로 확대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듯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이용할 수 없는 와상 장애인이 달리 취급된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023년 5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등에 대해 침대형 휠체어 설치를 위한 안전 기준 등이 미비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다만 시행규칙 등이 마련됐으므로 진정은 기각한다”면서도 “와상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이 제작·인증 과정을 거쳐 충분히 보급될 때까지 공백기가 없도록 각 지자체장은 적절한 이동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와상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은 단순히 물리적 장소의 변경뿐 아니라 의료시설, 관공서 등 생활에 필수적인 각종 장소로의 접근을 의미한다”며 “와상 장애인에 대한 이동 편의 제공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 인권”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신임 국무조정실 1차장·2차장에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과 김용수 경제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임명되는 분들이 새벽총리를 다짐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잘 보좌해주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3일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에 관료 출신 윤창렬 LG 글로벌전략개발원장을 임명한 바 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지난 6일(현지시간) 홍해에서 발생한 상선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야히야 사리 후티 대변인은 7일 성명을 통해 홍해에서 벌크선 ‘매직 시즈’(Magic Seas)를 폭탄 탑재 무인보트(USV)와 미사일로 공격했으며 해당 선박이 완전히 침몰했다고 발표했다. 사리는 또 “이 선박이 이스라엘 항구를 오가는 회사 소속이어서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AP통신은 매직 시즈의 선사나 관계 당국이 이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라이베리아 선적으로 그리스 선사 스템시핑이 운용하는 이 선박은 전날 후티가 장악한 예멘 호데이다 항구에서 남서쪽으로 약 94㎞ 떨어진 홍해 해역을 항해하던 중 공격을 받아 불길에 휩싸였다. 승무원 22명은 인근을 지나는 다른 상선에 구조됐다.
홍해에서 작년 말 이후 중단됐던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이 올해 들어 처음 재개되면서, 글로벌 무역로인 홍해 일대의 위험이 다시 고조되고 해운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후티는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과 연대한다는 명분으로 같은 해 1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을 100여 차례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2척을 침몰시키고 1척을 나포했으며, 선원 4명 이상이 숨졌다.
후티는 올해 1월,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임시 휴전 논의가 시작된 이후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중단했지만, 공항 등 이스라엘 핵심 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계속해왔다.
또한 올해 3월부터 미국의 집중 공습을 받았고 지난 5월 초 미국과 휴전을 선언한 뒤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지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법만으로는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다고 봤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방송3법 개정안을 보면,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뿐 아니라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으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와 EBS 이사는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현행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지만, 지금까지 여야가 자신들이 임명하는 방통위원을 통해 사실상 공영방송 이사 전부를 결정해왔다. 정권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교체를 두고 잡음이 일며 방송을 정권에 종속시킨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개정안에선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비율이 40%로 낮아진다. 국회 교섭단체 정당이 KBS 이사 6명을, 방문진과 EBS 이사 5명을 추천한다. 나머지 이사는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가 나눠 추천한다.
KBS·MBC·EBS 사장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뽑는다. 보도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KBS·MBC·EBS와 보도전문채널은 보도 책임자를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했다.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법제화했다.
민주당표 방송3법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를 두고 미디어학계 의견은 갈렸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국회 추천 이사 몫을 공식화해 오히려 정당 이름표를 단 대리인들이 더 거칠게 정파화를 시도할 것”이라며 “공영방송 독립의 척도는 정권 교체 후 사장 임기 보장인데 개정안에는 사장 임기 보장 조항이 빠졌다”고 말했다. 반면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치권의 영향력이 작동할 통로가 남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국회 추천 몫 인원들이 전체 이사회를 주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사 추천권을 가진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는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여전히 정권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여권 우위 구조의 방통위(대통령 지명 2인, 여당 추천 1인·야당 추천 2인)가 어떤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를 추천 주체로 둘 것인지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양대학 교수는 “방송법이 아니라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쉽게 바꿀 수 있다”며 “시행령에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더라도 관련된 근거 규정을 방송법에 명확하게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답게 정상화하는 것이 본질적”이라고 했다.
EBS의 경우 교육부 장관의 이사 추천권은 유지되고 교육 관련 단체의 이사 추천 몫이 늘어나면서 교육계 인사들의 입김이 이전보다 더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예산과 인사권이 방통위와 교육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누가 사장이 되든 EBS의 운영 자율성과 독립성은 결코 보장될 수 없다”며 교육부 장관의 이사 추천권을 삭제하고 교육 단체 추천 몫도 개편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