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 18일 만이자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가 끝난 지 17시간 만에 사건의 최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곧바로 겨눈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 놓였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하고 “오후 5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66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등무효 등이다. 특검팀은 혐의가 중대한 데다, 두 차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공범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사전구속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1차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혐의는 지난달 24일 특검이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도 담겼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때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해 연락을 받지 못했거나 뒤늦게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의 국정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추가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국내외 언론에 정당성을 알리도록 해 대통령실 공보 담당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도 적시했다.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를 뒤늦게 인지하고 사후에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들어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후 파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새로 넣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특검이 규명할 핵심 중 하나인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외환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속에 성공하면 특검팀은 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등을 통해 북한 도발을 유도한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도 기각되면 수사가 초반부터 힘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8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지난 1일 파주시에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고양시와 연천군에도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도는 고양시와 연천군에서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말라리아 경보는 주의보 발령 이후 군집사례가 발생하면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발령한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이 14일 이내 증상이 발현하고, 이들의 거주지가 1km 이내인 경우를 뜻한다.
도는 지난달 20일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파주시에서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자 지난 1일 첫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말라리아의 초기 증상은 두통과 식욕 부진, 오한과 고열로 나타난다. 한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삼일열말라리아의 경우 48시간 주기로 오한과 발열, 발한 등이 반복되는 특징이 있다.
지난 7일 기준 올해 신고된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질병관리청 감염병 잠정 통계 기준으로 총 232명이다. 경기도는 135명으로 전국의 약 58%를 차지한다.
도는 군집사례 환자의 추정 감염지역과 해당 지역 모기 서식 환경, 거주지 점검, 공동노출자, 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양시와 연천군에는 추가 사례 감지를 위해 지역 의사회·약사회를 통한 집중 홍보와 함께 안전 문자와 언론매체를 통해 해당 시군 거주자 및 방문자에게 감염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환자 주변과 매개 모기 서식지 집중 방제,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 진단검사와 예방약 제공 등 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 사항을 적극 수행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간활동을 자제하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일본에 종전(24%)보다 인상된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국익을 지키면서도 쌍방에 이익이 되는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전 각료가 참석하는 총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재 일·미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일본 정부가 안이한 타협을 피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며 지킬 것은 지키기 위해 엄격한 협상을 이어온 결과”라며 “동시에 미국 측과 협의를 거듭해 논의에 진전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이 상호관세 발효일을 이달 9일에서 다음 달 1일로 늦춘 것에 대해 “사실상 (관세 효력을) 동결하는 것이고 협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며 “미국도 ‘일본 대응에 따라 서한 내용을 재검토할 수 있고 다음 달 1일 기한을 향해 일본과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각료들에게 각국의 대응을 예의주시하면서 일본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고 관세가 일본 내 산업·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공개된 후 일본 정부·여당에선 격앙된 반응이 잇따랐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편지 한 장으로 통고하는 것은 동맹국에 매우 예의 없는 행위로,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한으로 관세율을 통보한 14개국 중 지난 4월 발표한 수준보다 세율이 오른 곳은 일본과 말레이시아뿐이다.
무토 요지 경제산업상은 “일·미 쌍방에 양보할 수 없는 국익이 있다. 예를 들어 기간 산업인 자동차 분야의 이익을 지키는 것은 우리 나라의 국익”이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도 “8월1일 부과가 100% 확정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고 하니 일본이 지켜야 할 것은 지킨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저자세를 보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미국과 7차례 장관급 대면 협상을 벌였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자 주요 상권에선 문을 활짝 열고 냉방하는 ‘개문냉방’이 성행하고 있다. 상인들은 영업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에너지 절약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 들어 서울에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7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의류매장 세 곳은 모두 문을 열고 에어컨을 켠 채 영업 중이었다. 바깥에서 옷을 고르던 김모씨(26)는 “문이 열려 있으면 냉기가 느껴지니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한 오락실은 열린 문 앞에 서기만 해도 시원함이 느껴졌다. 한 시민은 일행에게 “여기 엄청 시원하다”며 오락실로 인도했다. 꽃집·안경점·문구점 등 업종을 불문하고 열린 문으로 냉기가 흘러나왔다.
개문냉방은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규제가 쉽지 않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수급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될 때 ‘에너지 사용 제한’을 고시해야 단속할 수 있다. 상인들은 영업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 한복대여점 골목에는 가게 6곳 중 5곳이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 중이었다. 직원 A씨는 “본사 방침”이라며 “문이 닫혀 있으면 고객이 안 온다”고 했다. 서울 명동에서 식품매장을 하는 B씨(45)도 “문을 여는 것과 열지 않는 것은 100% 차이가 난다”며 “우리도 덥고 전기세(료)도 많이 나와 힘들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전기료 부담을 감내하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개문냉방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인들 입장도 같이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인들의 ‘냉방 경쟁’을 막으려면 규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홍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는 “동일한 규제하에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상인들도 개문냉방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도 “상업용 전기요금을 올려 개문냉방을 억제하든, 산업부가 개문냉방을 제대로 규제하든 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인들의 영업 자유 문제도 있고 국민 불편도 수반되는 조치인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전력수요가 정점을 찍는 8월 혹서기에 개문냉방을 단속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