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들이 여당이 내놓은 매장 임대료 계약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매장 임차인(입점업체)에게 임대료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유통업계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자가 입점업체와 임차료 계약을 갱신할 때 계약 방식을 일방적으로 정해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있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는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현재 백화점의 70%, 복합쇼핑몰의 90%가량이 최소보장 임대료와, 매출액이 일정 이상일 때 추가 수수료를 받는 혼합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해 입점업체는 월수입이 50만원이고 최소보장 임대료가 100만원이라면 50만원을 손해봐야 하고, 월 200만원을 벌었다면 추가 100만원에 대한 일정액을 대형 유통기업에 더 지불해야 한다.
민 의원은 “매출이 급감하면 입점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입점업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인다. 고물가 장기화에 경기불황, 소비심리 위축으로 위기를 맞기는 소상공인 입점업체는 물론 대형 유통기업도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유통시장 주도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는데 매장 계약 자율성마저 제한하면 폐업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은 명품 위주이기 때문에 임대료 계약 주도권이 고가 브랜드에 있다”며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고객이 크게 줄어든 요즘 장기임대가 아닌 기간이 짧은 ‘팝업스토어’에 시장 관심이 쏠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대형 브랜드 임대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 중소 브랜드는 입점 기회조차 놓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형 유통기업의 경영 악화와 직원들의 고용 불안, 소상공인 매출 축소에 따른 협력사 침체까지 연쇄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웃렛업계 관계자는 “상호 협의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다”며 “강제하지 말라는 건 자율성과 협상권을 보장해야 하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할리우드 스타 톰 크루즈(62)가 처음으로 오스카(아카데미상) 트로피를 품에 안게 됐다.
미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는 17일(현지시간) 올해 아카데미 공로상 수상자로 톰 크루즈와 안무가 데비 앨런, 프로덕션 디자이너 윈 토머스 등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은 오는 11월 열리는 제16회 ‘거버너스 어워즈’(Governors Awards)에서 이뤄진다.
아카데미 측은 크루즈에 대해 “영화 제작 커뮤니티와 (관객들을 위한) 극적인 경험, 스턴트 커뮤니티에 대한 놀라운 헌신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불어넣었다”고 밝혔다.
아카데미 공로상은 “평생의 성취로 뛰어난 업적을 쌓거나 영화 예술·과학에 특별히 기여한” 인물 등에게 수여된다고 아카데미 측은 설명했다.
크루즈는 그간 아카데미 연기상 후보에 3차례, 제작자로서 작품상 후보에 1차례 올랐으나 수상은 하지 못했다.
1990년 영화 <7월 4일생>으로 남우주연상 후보에, 1997년 <제리 맥과이어>로 남우주연상 후보에, 2000년 <매그놀리아>로 남우조연상 후보에 올랐다. 2023년에는 <탑건: 매버릭>으로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
AP통신은 크루즈가 “(1990년) 처음 오스카상 후보에 오른 이후 35년 만에 마침내 트로피를 받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할리우드 매체 버라이어티는 크루즈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02년 <탑건: 매버릭>을 개봉해 침체된 극장가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등에서 스턴트 액션 장면을 직접 연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