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계폰테크 한 달 가까이 중단됐던 미국 유학·연수 비자 발급이 재개된다. 비자 신청자들은 자신이 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SNS 계정 게시물을 검사받아야 한다. 계정을 공개하지 않는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유학생·연수생 등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J(유학)·M(직업훈련)·F(연수 및 교수) 비자가 대상이다.
국무부는 “우리는 심사 과정에서 모든 가용 정보를 활용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신청자를 파악할 것”이라며 “신청자들은 SNS 프로필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공개’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한 국무부 전문에 따르면 각국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를 심사하는 영사관 직원들은 ‘미국 국민의 문화, 정부, 기관 또는 건국 이념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반유대주의자인지, 외국 테러리스트를 옹호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문은 구체적 사례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지지 등을 들었다.
또 SNS 검사로 증가할 업무량을 감안해 각국 주재 영사관은 유학생이 전체 학생 수의 15% 이하인 미국 대학에서 공부할 학생과 전문직군인 의사의 비자 절차를 먼저 진행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적대성’의 기준과 정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심사를 빌미로 미국 내 진보 성향 대학들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적대성’ 기준을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해 비자를 언제든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NYT는 “이번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념적 순응을 조장하며, 외국 시민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지 않도록 자기 검열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라 스프라이처 미국교육협의회 부회장은 “전례 없는 이번 조치가 학생들에게 정치적 리트머스로 작용할까 우려된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NYT에 말했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비이민 비자 인터뷰 심사에 SNS 검증 절차를 도입하겠다면서 비자 인터뷰 신규 접수 중단을 지시했다. 이로 인해 주한 미대사관도 유학생들의 비자 인터뷰 접수를 사실상 중단했고, 8월 말 미국 대학 개강을 앞둔 학생들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이 지난 19일 서해상으로 방사포(다연장로켓포) 10여발을 발사한 데 대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우리의 적들을 억제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존하기 위해 협력하면서 한국의 새 대화 상대(이재명 정부 당국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임기 동안 우리의 이익에 대한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전날 오전 평양 인근 순안 일대에서 북서 방향으로 방사포 10여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방사포는 서해를 향해 발사됐고, 이동 거리는 수십㎞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활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을 해임한 국방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9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KIDA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이 후보 공약 개발을 불법으로 지원했다”며 국방부에 김 전 원장 해임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2월13일 KIDA 이사회를 열어 김 전 원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전 원장은 이사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해 2월6일 퇴임했는데, 국방부는 퇴임한 김 전 원장의 임기를 2월16일까지로 연장한 뒤 해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원장은 해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전 원장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국방부 해임 처분에 대해 “이미 원장의 지위에 있지 않아 해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며 “임기에 관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해 그 위법이 중대·명백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은 무효”라고 했다. 국방부는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국방연구원 정관 규정을 해임 근거를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국방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